‘친환경 화물차 무제한 허가’ 저지 화물법 개정안 법사위 보류에 용달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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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화물차 무제한 허가’ 저지 화물법 개정안 법사위 보류에 용달업계 강력 반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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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환경부 앞서 항의집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무제한 영업용 화물운송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용달화물업계가 반발하며 환경부에 무기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용달화물연합회(회장 전운진)은 지난 3일 환경부에 접수한 ‘영업용 전기화물차에 대한 항의 집회 및 정책 질의’라는 공문서를 통해 오는 8일부터 환경부 세종청사와 청와대 입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항의와 환경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용달연합회에 따르면, 환경부의 ‘친환경 화물자동차 보조금 지급정책’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거의 없는 대신 영업용 소형 화물자동차의 공급만 촉발시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환경부의 전기화물차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무원칙적으로 선착순 지급되면서 기존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화물차를 폐차시키지 않고 시장에 매각(양도)한 다음 정부 지원금으로 영업용 전기화물차를 신규허가받는 사례가 계속돼 결과적으로 노후 화물차량에 의한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나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폭발적으로 증가해 업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이 입안될 시점부터 이같은 문제가 지적돼 왔으나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것이 용달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용달업계는 대안으로 친환경 화물차 보조금 지급순서를 노후 경유 영업용화물차-자가용 화물차-택배용 화물차-영업용 화물차의 순으로 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 환경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경유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영업용화물차 운송시장 과잉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지난 해 8월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급기준 제외 대상 중 친환경 화물차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친환경 화물차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공급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무제한 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변경허가’ 신청에 한하도록 사용 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친환경 차량의 허가를 받아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월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돌연 안건에서 제외돼 궁금증을 자아냈으나 환경부의 반대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 심의 전날인 24일, 자동차산업협회의 ‘법안 반대’ 의견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자 법사위 안건 상정에 한몫을 한 것으로 용달업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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