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화물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노선여객 운송사업자인 고속버스업체가 여객의 휴대화물이 아닌 화물만을 운송하면서 운반비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화물운송사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여객법’에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화물만의 운송행위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이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달리 ‘여객법’에는 여객이 아닌 화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의 처벌조항이 전무하므로 업종간의 업역 구분을 위해서도 조속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연익 경기화물협회 이사장은 “고속터미널 등에 직원을 출장케 해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거의 모든 차량이 공공연하게 ‘화물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화물을 여객의 휴대 없이 화물칸으로 운송하면서 운반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화물법상 화물의 기준과 대상, 처벌규정을 규정할 때 ‘여객법’에도 처벌규정이 규정됐어야 했으며, 업종간 명확한 업역 구분과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만시지탄이지만 당국에서 여객법 개정을 조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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