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미국의 극히 일부 주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 일부 국가가 시범운영하는 원격측정장비(RSD)를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해 시행하겠다는 것은 실패의 확률이 높은 무모한 정책이며, 원격측정장비가 검증이 된 이후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조합은 이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한 전국 시·군·구에 1대 이상 측정장비를 도입해야 하는데 구입 및 운용예산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지출이 불가피하므로 장비도입에 외화를 낭비하지 말고 현행의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경기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경기도 자동차정비업계는 정부시책에 발맞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동차정밀검사장을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밀검사장을 시설 중인 다수의 검사장에 아무런 법적 안전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해 정밀검사대상자동차를 면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한 업체당 작게는 1억5000만원에서 3억 원의 투자자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정비업 대표자도 “이제 막 1억7000만원의 비용으로 시설을 마무리하고 가동하려는 시기에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안이 나오니 할 말을 잃었다"면서 "환경부가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검사정비조합은 중앙연합회에 장비도입에 따른 검사차량 감소로 인한 불이익의 파악과 대책을 요구함과 동시에 ▲배기관이 노후화 및 손상된 차량이나 임의로 배기관에 구멍을 뚫어 통과할 때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검사장에서의 검사는 공차상태에서 정확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원격측정방법은 화물의 무게 및 탑승한 인원과 차량의 속도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짐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데다 ▲원격측정장비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방법을 숙지하면 단속을 피해나가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등 원격측정장비의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일 입법예고를 통해 자동차에 원격측정장비를 활용, 정차 없는 수시점검실시 및 저농도 배출차량의 정밀검사 면제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영일기자 yi20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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