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캠페인] 어린이 교통사고-코로나 주춤·초등교 개학 등 위험 요소 증가
상태바
[택시캠페인] 어린이 교통사고-코로나 주춤·초등교 개학 등 위험 요소 증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사고 발생률 높아
‘민식이법’으로 운전자 처벌기준 강화
어린이 보이면 무조건 집중하며 서행
속도 낮추고 가능한 한 우회 운행해야

3월이 되고 날이 풀린 것과 함께 반가운 것은 1년여 전 국민을 괴롭혀온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많이 줄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낮은 수준으로 바뀌면서 어린이들의 개학이 허용됐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개학은 교통안전에 또다른 위험 요소로 등장했다. 오랜 시간 실내 생활을 해오던 어린이들이 개학과 함께 다소나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시기는 어린이들의 개학으로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시기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다.

특히 안전하다고 여기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학교 주변, 통학로 주변의 횡단보도 등에서의 교통사고는 지난 수년 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꼽혔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것이 계기가 돼 마침내 도로교통법에서의 관련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있다.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증설, 과속방지턱 설치 등 운행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데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에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규제 강화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택시는 버스처럼 지정된 정류장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도로상에서 택시는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때문에 유난히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택시는 언제나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본적인 운전 태도는 바로 속도를 낮추는 일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운전 전 과정에 적용되는 지적이다.


어린이 행동에 주의력 집중

저속으로 운행하는 택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감소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행자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가장 활동이 왕성하나 노상에서의 행동 양식이 비논리적이어서 자주 택시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예상 밖의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보호 대상이기에 한시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 가능성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비록 속도를 낮춰 운행한다 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결코 어린이들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핵심은 차대 사람 사고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택시는 보행자 안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은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의 분방한 행동 ▲안전지역으로 생각하는 보행자의 방심 등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운전자의 부주의, 즉 안전운행수칙 미준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안전의식 없이 도로에 뛰어든다 해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운행을 즉각 멈출 수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거나, 불의의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지역 내에서 속도를 높여 달리는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수칙으로 첫째는 법규대로 시속 30km 이내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도로 폭이 좁아 별도의 보행공간을 만들기 어려울 경우, 차량 제한속도를 20km 이하까지 낮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운행 중인 택시는 해당 지역 스쿨존이 별도의 보행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일단 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춰 달려야 사고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과속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해야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아 짧은 거리 내 제동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하라는 것이다.

무단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다음으로는 무단 주정차 금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주변을 오고 가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른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은 택시의 경우 승객이 없을 때 대기를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이제는 이마저 위험 행동으로 간주된다. 택시에 가려 어린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자동차 등에 의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택시를 포함해 모든 자동차들에 공통된 사항으로 적발대상이다.

세 번째는 어린이의 행동이 예상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갖고 놀던 공이 도로로 튕겨갈 경우 자동차가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쫓아 도로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발견되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어린이에게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어린이는 차량 앞뒤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골목길이나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둔 자동차라도 출발 전 차량 주위를 반드시 둘러보고 어린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그 길이 '내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아이가 놀고 다니는 길이라면 과연 지금 나의 운전 태도가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수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둔다면, 누구든 '내 아이' 주위로 자동차를 마구 달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예 우회해 가는 선택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우선 속도부터 낮춰야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는 택시가 종종 야기할 만한 교통사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자주, 급하게 꺾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근원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사고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현실적인 사고 과실 여부에는 그러한 정황이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다 불의의 접촉 사고라도 야기시킨다면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전적으로 ‘속도를 낮춘 운행’만이 답이라 할 수 있다. 속도를 낮추면 주위의 다른 차량들이나 보행자 역시 사고를 피해갈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속도가 높을 때에 비해 현저히 안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론으로 구역 내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나 무단횡단 방지 팬스 등의 설치가 미비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나올지 알 수 없는 운행환경이므로 이의 개선을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