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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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수소·전기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통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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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비용 보조할 지급 근거 신설 등

수소전기 상용차 연료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수소·전기 자동차의 보급을 앞당겨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법에 마련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갑)이 발의한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화물차를 비롯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꼭 필요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소 상용차 연료보조금 지원법안의 통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더 값싸고 쉽게 대중들이 이용하게 됐다”며 “미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선으로 서울과 부산 간 거리 약 400km를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만5000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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