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음주 난동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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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음주 난동 1년 이하의 징역”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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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객운수법 개정안 의결···공포 앞둬
분쟁위 업무 위탁 등 진흥원 법적 지위 확보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버스 등에 탑승한 승객의 음주 난동 등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일반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을 지난달 26일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앞두고 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올가을부터는 다시 캠핑용 자동차도 렌터카업체를 통해 빌려 탈 수 있게 됐다. 법령은, 캠핑카가 본래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렌터카로 이용됐으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바람에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상 대여 차종에서 제외돼 대여 자동차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한편 렌터카 임차인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써 자동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대여사업자에 부여된 운전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그동안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진흥원의 지위와 권한, 업무 처리에 관한 법적 지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또한 개정법령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의무를 면제했다.

이 밖에도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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