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규제혁신회의, 민간 ‘이동약자 콜택시’ 특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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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규제혁신회의, 민간 ‘이동약자 콜택시’ 특례 검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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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 회의에서 정부 방침이 확인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도우미가 동행하는 일종의 이동약자 콜택시 사업에 대해 실증 특례 승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국가나 지자체만 할 수 있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이용 신청을 해도 운행 지역에 제한이 있거나 평균 대기 시간이 40∼50분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번 실증 특례 신청 사업의 경우 이용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소견서를 받은 거동 불편자 등 모든 교통약자로 삼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민간도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내달 ICT 규제특례위원회에서 특례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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