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집배송 가동률 본 궤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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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 집배송 가동률 본 궤도 진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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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이해당사자 ‘영업 대리점-택배기사’ 갈등 중재 나서”

파업 재발 일촉즉발 갈등 ‘불씨’ 잔존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한진택배 운영사인 ㈜한진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불거진 잡음을 진화하기 위한 중재자로 나섰다.

지난 3일 ㈜한진은 입장문을 통해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금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파업의 원인이 된 김천대리점 분할에 따른 택배기사 노조원의 100% 고용승계를 합의, 3일부로 파업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했던 택배기사들의 현장 복귀와 동시에 택배 물류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조치 중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파업으로 인해 집배송 서비스에 차질을 빚었던 경기도 광주, 성남, 울산 등 일부 지역의 문전배송이 정상화되며, 노조 측 파업에서 비롯된 물량 적치현상에 대비해 취해졌던 ‘집하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한진 측 설명대로 사태 진화는 일단락 됐으나, 파업의 재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파업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정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 현장의 인력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자금 수혈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금전적 분담률 조정과 요금 현실화에 따른 인상분의 배분 등의 문제를 두고 계약당사자(택배회사-영업 대리점-택배기사)들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택배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원청 택배회사와 계약돼 있는 영업 대리점, 이들과 또 다른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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