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인상, 결국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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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인상, 결국엔 소비자 몫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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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요금 현실화 ‘시동’

15일 롯데택배부터 택배비 줄인상 검토

박스당 kg ‧ cm기준 250원~2100원 상향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결국 택배기사들이 주창해온 근로환경 개선대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화주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빠지게 됐다.

분류작업 인력 충원을 두고, 이해당사자(택배회사-영업 대리점-택배기사)들이 자체 해결해야 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한 것이다.

요금 인상은 오는 15일 롯데택배를 필두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최대 25% 택배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업무지침이 전국 영업 대리점으로 배포됐다.

운영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차원에서 택배사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로 한데다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시차를 두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택배비 인상에 대한 결정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성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합의문에 비용 증가에 따른 ‘택배 운임 현실화’를 명기한 바 있다.

일단, 기업 대 기업(B2B) 계약물류를 대상으로 인상분이 반영된다.

온라인 쇼핑 택배비는 15~21% 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상자 길이 80㎝ 이하, 무게 5㎏ 이하’인 경우 1650원에서 1900원으로 250원(15.2%) 인상되며 ‘1.8m 이상, 28㎏ 이상’인 경우 99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100원(21.2%) 오른다.

이보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인 대 개인(C2C) 택배 인상폭은 더 크다.

소형 기준, 동일 조건 및 권역에서 주고받는 요금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25% 상향된다.

인상분이 반영되면 그간 ‘무료배송’이 적용됐던 각종 프로모션을 축소하거나, 소비자가 선결제하는 2500원의 택배비를 3000~350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금 인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연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택배 분류를 위한 별도의 전담반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충원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발대로 나선 롯데택배의 경우 현재 분류인력 1000명을 가동 중이지만, 정부 합의문에 명시된 집배송 업무를 완전히 배제한 전담반을 운영하려면 최소 5000명 이상의 인력 충원을 추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택배사들의 대정부 소통창구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국내 총 택배 물량은 33억7000만개로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에 박스당 평균단가는 2221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8원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지난 2012년부터 요금 현실화가 취해지지 못한 결과 원가 부담에 대한 택배 서비스 공급자들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택배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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