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상반기 400대 추가
상태바
서울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상반기 400대 추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올해 상반기에 400대 추가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1000여대로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시내 초등학교 606곳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상반기 내로 완료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484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시는 또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의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 벤치, 소규모 전시장 등을 설치해 차량이 속도를 내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기 어렵게 할 방침이다.

횡단보도에는 센서와 경고 장치를 설치하거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블록형 옐로카펫 등을 깔아 사고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5월 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범위도 확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