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사용자는 충전수당·원격지수당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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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사용자는 충전수당·원격지수당을 지급하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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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긴급지부장회의 개최···단체협약 준수 요구
요구 사항 관철되지 않으면 심야시간 충전운행 거부
실력행사 나서면 배차간격 차질로 시민교통 불편 우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 시내버스 노조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충전수당과 원격지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는 요구 사항이 오는 31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심야시간 충전운행을 거부하기로 해 현행 배차간격 유지의 차질 등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우려된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3일 오전 연제구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예식장에서 긴급 지부장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새벽 5시 이전, 24시 이후에 이뤄지는 심야시간 충전운행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33개 시내버스업체 소속 지부장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관철하고 감사원의 부당한 ‘지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만 전가하는 부산시와 사용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잘못된 지적사항을 빌미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노사간 각고의 노력끝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외면한 부산시와 사용자에 대해 향후 정당한 단체 교섭권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면서 심판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그동안 ‘시민의 발’이라는 엄중한 의무를 다하고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음주 승객의 구타와 욕설,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차내 안전사고에 따르는 책임 등 2중 3중의 역경속에서도 묵묵히 노사간 합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고에 대한 대가가 감사원의 일방적 감사에 따른 지적과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겠다고 나서는 부산시와 사용자의 모습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의 중심축으로서 최선을 다해 쌓아온 헌신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전수당은 CNG 충전소를 보유하지 않은 버스업체 소속 운수종사자가 충전을 위해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충전소까지 30~60분 운행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원격지수당은 2개 이상 업체가 운행하는 공동 노선의 경우 이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가 해당 노선을 운행한 뒤 소속 회사까지 돌아가는 데 1시간 전후 소요되는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두 가지 수당은 연간 27억원(원격지수당 2억원 포함)으로 추정된다.

이들 수당은 감사원 지적 등을 이유로 부산시는 2019년부터, 사용자는 시의 지급 중단에도 노사간 합의를 존중해 지난해 말까지 지급해오다 올 1월부터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요구한 이달 말까지 두 가지 수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무시간 중 충전에다 충전소마다 충전 차량 조정 등을 통해 유지해오던 현행 배차간격의 차질이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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