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운전자 음주운전도 엄중하게”
상태바
“전동킥보드 운전자 음주운전도 엄중하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운전에 준하는 처벌기준 확립을

[교통신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사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횟수와 주취 상태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의 전동킥보드 운행 법제화와 함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 속에 음주 이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인천부평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발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자전거 수준이어서 다른 교통수단 음주운전과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음주를 경시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우려에서 나왔다.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뿐이고, 3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최고속도 25km 미만으로 운행할 수 있고, 그 중량도 30kg 미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또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음주운전과 같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해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이나 노면전차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주취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경우는(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장 높은 경우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행위자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실은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도 횟수와 주취 상태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으로 야기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범자의 수범 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