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경기수원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따른 교사범 및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 행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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