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친환경 소형화물차 법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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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친환경 소형화물차 법안 사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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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사용하는 소형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노후화돼 유해 배기가스를 많이 내뿜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친환경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공급기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사업용 화물차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 정책이 시행되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새로 친환경차를 구입해 용달, 개별화물차로 운송사업에 참여하면서 대신 오래된 경유 화물차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다. 이 차는 주인만 바뀐 채 그대로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계속 운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되자 유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까지 준 것은 허당이 되고 공급을 규제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화물차 대수만 늘어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니 운송시장에서 반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가 요청해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관련법 개정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막 최종 국회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완성차업계가 개정법안에 반대하고 자동차산업협회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환경부가 움직인 결과라고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순리가 헝클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소형 화물차 운송시장은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나뉘어 있고 자가용에 비해 사업용은 4분의 1 이하 규모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인 사업용 운송시장은 생계형 운송사업자들의 삶의 터전이어서 어떻게든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친환경성을 앞세워 정책을 고수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도 무시하고 자동차업계의 요청을 수용해 법사위 심의를 보류시켰으니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가장 반발이 심한 업계는 소형차가 주력인 용달화물업계다. 이들은 환경부 청사 등에 몰려가 성토하는 시위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업력이 약해 굵직한 대응, 전방위적 대응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그런 정도의 반발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것인가. 용달업자들은 사회적 약자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더욱 좁히는 정책이라면 당연히 사과하고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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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이 2021-03-13 06:59:22
정확한 팩트를 지적하신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용달차주가 약자라는 것은 온국민 다 아는 사실임에도,
기레기들은 화물차주가 기득권이라 기사써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