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시신을 한 침대로 옮겨··· 사설구급차 문제”
상태바
“환자와 시신을 한 침대로 옮겨··· 사설구급차 문제”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인욱 특수여객회장 지적
배인욱 특수여객연합회장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환자와 시신 또는 관(棺)을 같은 침대로 옮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응급환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일을 하는 민간구급차가 시신이나 관을 장례식장, 화장장으로 옮기는 후진국형 이송체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지난 9일 배인욱 특수여객연합회장〈사진〉은 ‘민간구급차의 시신 장례식장 이송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배 회장은 “일부 민간구급차가 장례식장이나 국과수로 시신 이송을 하고 있으며, 마치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태는 이용 시민에게 병원균의 전염 또는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간구급차가 시신을 이송하는 행태는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후 다른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후 화장장으로 이송하는 사례, 또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 발급 국과수 부검장으로 이송하는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수여객운송사업은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를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급차가 시체를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90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5조 구급차의 다른 용도 외의 사용금지 규정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시신을 운송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면서도 “구급차를 이용해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두 부처의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이를 바로잡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시신 운송을 두고도 구급차가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등 의료 서비스 혼탁과 질적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배 회장은 “구급차가 심지어 관(棺)까지 운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난해 1월 6일 아침 7시에 김천의료원에서 김천 화장장으로 관을 옮겼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5조(다른 용도외의 사용금지) 조항에서 ‘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에 이송’이라고 명확히 해 개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사망진단서로 정해주면 법 개정도 필요 없이 업역간의 문제가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