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공사장 건설기계도  9월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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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공사장 건설기계도  9월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한다”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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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로더 추가 총 7종 저공해조치 대상
4월부턴 시·자치구가 발주 공사장 제한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소형·민간 공사장에서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으로, 민간공사장까지 이를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건축물 규모 10만㎡ 이상, 개발면적 9∼30만㎡인 환경영향평가 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가 된 건설기계를 의무 사용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市 환경영향평가기준 고시)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사진〉.

아울러 시는 저공해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롤러·로더 추가)했다.

현재 저공해조치 및 사용 제한 노후 건설기계 5종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와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인 굴착기와 지게차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턴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관련 부서(재무과, 발주부서)와 협력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 합동점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위해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예산을 투입한다. 

덤프트럭을 포함해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조기 폐차 지원금은 종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롤러·로더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저공해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차량 공해저감과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를 위해 소유자가 유예 신청 시 6개월간 1차 유예기간을 준다”며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 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 확인서가 있으면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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