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망사고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견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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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망사고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견된 참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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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중대재해다발사업장 지정하고, 인명사고 방임한 법적 책임져야”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지난해 4명, 올 들어서만 2명의 현장 인력이 쿠팡에서 과로사 했다.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새벽배송 전담반이 가동되는데 그야말로 예견된 참사라 할 수 있다. 인명사고를 방임한 것에 대해 쿠팡 측에 책임을 묻고, 고인과 유족에게는 사과와 응당한 보상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배송기사 이모(48)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심야‧새벽배송에 의한 과로사임을 지적하며 쿠팡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이날 택배노조는 “경찰 발견 당시 자살로 추정할 만한 요인은 전혀 없는 급사로 추정됐는데, 고인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한 점을 감안하면 과로사와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산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같은 해 말 심야전담반으로 정규직 전환됐으며, 입사 이후 매일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새벽배송을 수행했고 심야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280여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에 심각한 노동착취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쿠팡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사인은 과로사에 전형적인 유형이라면서 3주 후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맞춰 쿠팡에 대한 규탄 집회를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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