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송 1000회 실증, 물류로봇 4000대 보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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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배송 1000회 실증, 물류로봇 4000대 보급 확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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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데이터 활용 신사업 모델 개발 창업 지원

불공정거래 차단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생활물류 폐기물 감축 재포장 금지 법안 제도 손질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무인항공기 드론을 활용해 택배 수하물을 배송하는 실증작업을 1000회 진행하고, 노동력 대체물인 물류로봇 4000대를 오는 2023년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거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언택트 소비를 핵심으로 한 ‘한국형 뉴딜’로의 연착륙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달 들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거래액이 약 6배 증가할 정도로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지난해 온라인 소비가 130조원을 넘어서는 등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검토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를 오는 2022년까지 300만개 이상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고 관리와 배송 혁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가속화 하는 작업이 실행된다.

또한 상품정보 데이터와 거래정보 데이터, 날씨‧지역 등의 이종 데이터가 연계된 ‘유통 데이터 활용 플랫폼’이 연내 구축된다.

해당 창구는 물류‧유통산업 관련 기업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는데, 신생기업과 중소형 유통 물류업체들에게 데이터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활용에 의한 서비스 개발과 창업 촉진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물류 기기장비로 지목된 무인항공기 드론과 물류로봇에 대한 상용화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사업계획안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드론배송 총 1000회를 실증하고 이듬해까지 물류로봇 4000대를 보급하는 첨단물류 배송 조기 상용화 방안이 실행된다.

선행과제로 도서‧산간 등 인구 비(非)밀집 지역 물품 배송 가이드라인과 배송 지역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배송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물과 연계해 다품종 소량 거래와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도 추진 과제에 담겼다.

이외에 온라인상 불공정거래 개선과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늘고 있는 생활물류 폐기물 감축과 불필요한 재포장 금지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검토선상에 올라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다회용 포장재 재사용 시범 사업과 친환경 포장 설계 시스템 및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보급 등이 정부 지원 아래 확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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