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정부가 택배 상·하차 분류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적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 터미널 운영업은 하역 및 적재 등 일명 택배 상·하차 관련 단순 노동만 가능하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노동 강도가 높아 고용난을 겪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국토교통부도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회사들은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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