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화물사업자에 화물공제 가입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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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사업자에 화물공제 가입 길 열렸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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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장 등 3개 단체 회장 16일 업무협약 체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등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전국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길이 열렸다.

전국화물공제조합은 지난 16일 오전 화련회관에서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 전국용달화물연합회(회장 전운진)가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 가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공제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아 선택의 여지 없이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개인화물운송사업자(개별 7만6000대, 용달 11만대·화물공제 추정)에게 보험료 절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공제조합이 아닌,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높은 보험료 부담은 물론 특히 손해율이 높은 차종의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인수를 꺼리는 바람에 보험 가입에 애를 먹는 등 화물운송사업 운영에 상당한 애로와 불편을 겪어 왔다.

반면 대형 화물자동차 위주의 법인화물운송사업자가 설립한 화물연합회는 지난 1981년 화물공제조합을 설립해 자동차공제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안정된 경영 기반을 구축, 화물업계에 위기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조합원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버팀목으로 성장했다. 2020년 말 기준 1만2400여 조합원사의 18만8248대의 화물자동차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며, 연간 5500억원 수준의 예산, 6183억여원의 보유자금을 확보해 책임공제, 대인공제, 대물공제, 적재물공제, 종사자재해, 자손, 자차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화물공제연합은 이날 MOU를 시작으로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공제가입 문호 개방에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반 사항을 신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화물운송사업자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양해각서에는 '향후 12개월 이내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화물공제 가입자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양해각서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그동안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게도 화물공제조합 문호 개방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사업용 개인화물 차량의 공제 가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 간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권 성장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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