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다음달부터 최대 2만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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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다음달부터 최대 2만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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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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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라 1년만에 인상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가 적용돼 거리 비례별로 3600~2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이어진 저유가 기조로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년만에 부과되는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8.07달러, 갤런당 162.07달러다.

국내선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다가 지난달 다시 부과됐다.

올해 2~3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가 적용돼 편도 기준 1100원이 부과됐고, 4월에는 2단계인 편도 2200원으로 오른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이 급감한 항공업계는 항공유 가격 인상으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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