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악마의 두 얼굴’ 보험사기와 보상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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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악마의 두 얼굴’ 보험사기와 보상사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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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

나라가 온통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 등이 직접 투기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야단법석이다. 그러나, ‘보상사기가 왜 나쁜지’ 등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단죄할 부분은 단죄하고, 향후 ‘보험사기’나 ‘보상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의견을 제시해야 하나 그것은 없고, 진정한 자기반성도 없는 것 같아 근본적인 대안 제시 차원에서 펜을 들었다. 

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십년을 근무하면서 주로 국가도로(國道)나 국유하천(直轄河川)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 지장물(支障物)의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업무를 담당했기에 국가보상 시스템과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보통 사람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택시로 승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처리와 보험사업을 전담하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으로서 공적 보험사업의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입장에 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서 ‘보험’이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처리를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험사기’란 교통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들에 의한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행위,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하는 행위, 통증 등을 과장해 허위로 입원해 과대한 치료비를 타내는 행위,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등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가장 죄질이 무섭고 악마의 두 얼굴로 지탄받아야 하는 경우는 ‘보험사기’를 감시하고 막아 정상적인 경우에만 보험예산이 지출되게 해야 할 보험회사의 직원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과대한 보험예산을 지출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보험회사 직원까지 ‘보험사기’에 직접 뛰어든다면, 그 피해는 결국 보험예산의 낭비를 떠나 당장 자동차보험료 등의 상승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것이 보험회사 직원의 ‘보험사기’를 이유 불문하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다음으로, ‘보상사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약자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의 근거에 따라 실행된다. 

‘손실보상’의 특징은 교통사고와 달리 사전에 수립된 적법한 국가계획에 의해 일정지역을 강제수용할 수 있는 적법절차와 보상기준의 수립으로 시행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전이다. 이때 ‘손실보상’의 주체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기업 등이며, 개인이나 민간기업도 특별법에 의해 국가와 같은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국가와 같은 공권력 주체가 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로부터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 해당 토지를 협의 취득하거나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취득)할 수 있다. 이때 보상 일정 및 절차 등 전체적인 보상계획과 현금보상 외의 생활권 보상으로 주거 용지나 상업 용지 등 대토보상 등의 보상기준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과 자체 보상 규정으로 정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경계하는 것은 사전에 택지개발계획 등의 정보를 인지해 토지투기를 하면서 가건물을 짓는다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가져오는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토지주의 ‘보상사기’다. 그런데, 앞서 ‘보험사기’ 중 보험회사 직원이 개입해 일으킨 ‘보험사기’가 가장 나쁜 ‘악마의 두 얼굴’로 정의했듯이, ‘보상사기’를 일으키는 일부 악덕 토지주들의 ‘보상사기’를 감시하고 국고(國庫)를 지켜야 할 LH직원 등이 직접 ‘보상사기’를 일으키거나 차명 투자로 ‘보상사기’에 가담해 혈세를 강탈한다면, 택지개발비 상승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결국 서민주택의 분양 원가를 높이는 ‘보상사기’의 주범이 돼, 가진 것 없는 이 땅의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므로 당연히 없애야 할 암적 존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보상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엄벌하고, 악마가 다시는 두 얼굴을 들이밀지 못하도록 보험회사는 물론, 보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LH 등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사인, 사인, 사기업 망라)와 위탁사업자, 감독관청, 협조기관의 종사자, 국회 등 정치권까지 ‘보상사기’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한 번의 불법행위도 형사처벌과 직장에서의 ‘파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재산을 몰수하거나 공적 손해를 반드시 배상토록 해 다시는 ‘보험사기’나 ‘보상사기’ 등을 염두에 두지 못하도록 ‘LH공사법’ 등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것이 그나마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함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든 사후 약방문이든 가장 현명한 혁신’이기 때문이다.

* 글쓴이는 국토교통부에서 39년을 근무하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부이사관)을 거친 부동산학 박사다. 현재는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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