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캠핑카 튜닝 4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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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캠핑카 튜닝 4배로 ‘껑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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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코로나 영향···국토부, 처리 기간 단축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최근 1년간 캠핑용 자동차 튜닝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튜닝 수요 증가에 발맞춰 안전성 우려가 적은 부품의 튜닝 승인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튜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캠핑카 튜닝 대수는 855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229대)의 3.84배 수준이다.

이처럼 튜닝 대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차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28일부터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추가 완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숙박업소 대신 캠핑카에서 숙박하는 비대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캠핑카 튜닝에 활기를 불어넣은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튜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등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치의 경우 튜닝 승인이 하루 만에 이뤄지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은 10일 안에 승인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각종 튜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튜닝 일자리 포털’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우수업체의 기술력과 제품이 시장에서 더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제품 마켓’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튜닝 우수업체 선정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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