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도시부 면적 작아 효과 적어
[교통신문]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그러나 경기 북부지역은 ‘안전속도 5030’ 사업 시행지인 도시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에 미치지 못하며, 농촌 마을과 군부대가 많아 탱크 등 군차량의 이동이 많은 등의 지역적 특성 탓에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나치게 제한속도가 높거나 같은 노선 내에서도 속도 차이가 크게 나는 도로 ▲많이 굽어 있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강변 도로 ▲보행 여건이 열악한 농촌 마을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이 널리 분포돼 위험성이 높은 도로 등 4가지 유형을 파악해 ‘안전속도 5030’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속도를 5% 낮추면 부상사고는 10%, 사망사고는 20%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여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도시 외곽으로 확대하는 만큼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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