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리콜 처벌 규정’ 헌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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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리콜 처벌 규정’ 헌재 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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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기아차 신청에 위헌심판 제청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회사가 리콜 의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현대·기아차 법인과 관계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회사의 리콜 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과 처벌 조항인 78조 1호가 위헌인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현대·기아차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이 조항들은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나 부품 제작자가 그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현대·기아차 측은 이 같은 조항이 리콜 요건인 결함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작년 6월 위헌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그랜저·쏘나타·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숨기고 리콜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9년 7월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미국에서 리콜을 시작했으나 국내에서는 리콜하지 않았다.

결함이 미국 공장의 공정에서 들어간 이물질로 발생한 만큼 국내 리콜은 불필요하다는 게 당시 현대·기아차의 설명이었다. 이후로도 세타2 엔진의 구조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의혹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돌입했고,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국내에서도 리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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