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재난지원금 7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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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재난지원금 70만원씩 지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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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사업자엔 특례보증 1250억 대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교통산업 가운데 주로 여객운송업에 집중돼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 예결특위 등을 거치며 국회의 의견이 반영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재난지원금 포함)을 의결했다. 총 지원금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20조7000억원이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4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점을 두고 12조400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 융자 1조원,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 1250억원을 신규 공급(대출)한다. 또 버스 기사 13만5000명에 대해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용 방역 마스크 4개월분(80매)을 지급한다.

운수사업 종사자인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대해서는 근로취약계층 피해 지원으로 1인당 70만원이 지급되며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씩의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100만원씩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매출이 줄어든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

업종별 자금 지원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경우 29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으로 지원이 시작되며, 긴급 고용안정지원은 26일~4월 2일 신청을 접수해 30일~4월 5일 지급한다. 다만 신규 지급이 확정된 10만명에 대해서는 4월 중 신청을 접수해 소득심사를 거쳐 5월 말께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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