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택배기사 산재보험료 인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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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택배기사 산재보험료 인하 적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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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담율 조정, 가입예외 허용 단서조항 축소 방안 추진

고용노동부 개정안 입법예고…5월 최종안 확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가 업무 도중 사고피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대상자인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택배사 및 영업 대리점이 각각 반씩 분담하도록 돼 있는 산재보험료는 금전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50% 이내 범위 내에서 경감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가 됐던 택배기사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했다.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택배기사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택배기사와 같은 특고직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은 특고직 종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상당수 적용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조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직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도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한다면,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가족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 영업 대리점이나 택배기사를 도와 집배송 업무를 무급으로 맡고 있는 친족들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 미가입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은 축소된다.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경우 그 사유가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제한되는데, 이는 사업주의 강요 등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토록 해 사고피해를 입은 특고직들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도록 한 후속조치라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당사자간 분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확정해 오는 7월1일부터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본격 적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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