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범죄자 배달앱 업체 취업제한을” 관련 부처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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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성범죄자 배달앱 업체 취업제한을” 관련 부처에 권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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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앞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하는 길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 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3월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났던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어렵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에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배달대행업체가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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