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사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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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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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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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기준 완화
시설·장비 임차 허용 등 대폭 손질···8월경 공포·시행 예정

[교통신문] 앞으로 자동차 경매장 승인기준이 완화된다. 자동차정비, 해체 재활용(폐차),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신규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해 시장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의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한 등록기준 정비 및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인력 기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정비, 해체 재활용, 성능·상태 점검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시설·장비의 임차 계약을 허용한 것이다. 

자동차 경매장 승인기준도 완화했다. 최근 온라인 경매 확산 등 사업 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절감을 통한 자동차 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 수(100→70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전체 
21개 중 15개 경매업체가 온라인 경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경매장 현실을 고려해, 성능·상태 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영업소 사무실의 최소 면적 기준도 삭제했다. 자동차 해체 재활용 및 자동차 경매장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 규모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 기준(33㎡)을 없앤 것이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 기준도 확대했다.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동차 진단 평가사도 자동차 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 시, 성능·상태 점검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조항에 ‘자동차진단평가 자격 보유자+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능사+해당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항목을 신설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 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은 거쳐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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