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4월1일부터 한 달 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중소‧중견기업이다.
앞서 코로나19 및 수출 활성화 대책 관련, 지난해 7월1일부터 중소사를 대상으로 수출입 물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관검사비가 지원된 바 있는데, 여기에 중견기업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수출입 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건에 대해 4월1일부터 1개월간 특별 신청을 허용해 수출입 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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