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위험해지기 전에···” 전국 곳곳 거리두기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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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험해지기 전에···” 전국 곳곳 거리두기 격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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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주시 1.5→2단계 격상···유흥시설·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교통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부산시는 중앙재난대책본부와 협의해 지난 2일 정오부터 1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7일(3월 26일∼4월 1일)간 확진자 수는 327명, 하루 평균 46.7명에 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인 하루 평균 30명 이상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다.

특히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까지이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뒤 노래방,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확진자가 속출했다.

부산시는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이번 주말부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 등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일주일 미나리꽝 작업장과 사우나를 고리로 한 감염자 62명이 발생한 전북 전주시도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2일 정오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부산, 전주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피시방과 이·미용 시설, 오락실, 영화관, 학원 등 대부분 실내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시설 행사는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이 밖에 스포츠 경기 관중·수용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도 한층 강화된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교습소 등은 4㎡당 1명이던 인원 제한이 6㎡당 1명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최근 1주일 94명이 확진된 청주시도 1일부터 11일까지 기존 1.5단계에서 강화된 '준 2단계'를 시행한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16명에 이르고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전격적으로 거리두기 격상 방침을 정했다.

청주시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유흥시설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관광협회와 협조해 봄 행락철 관광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 조치로 청주에서도 100명 이상 집합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 인원도 관람석의 1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앞서 경남 진주시와 거제시, 강원 동해시, 충북 증평군도 급속한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2단계로 자체적으로 격상했다.

증평군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모두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25일 일가족 4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지역 내 교회를 매개로 28명이 집단 감염됐다.

또 지난달 29일 20대 외국인 감염 이후 확진자와 원룸에서 생활하거나 접촉한 외국인 10명이 추가 감염됐고, 추가 검사 과정에서 11명의 감염자가 더 나왔다.

지난달 음식점을 통한 n차 감염으로 37명이 확진된 동해시도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으로 방문한 병·의원, 약국에서 진단 검사 안내를 받고도 이를 어긴 뒤 확진된 이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사우나와 유흥업소·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에 각각 251명, 1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시와 거제시도 지난달 29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주 진주와 거제지역 확진자 발생이 진정국면을 보여 거리두기를 상향하거나 추가로 연장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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