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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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존폐 위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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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난해 위반행위 신고건수 1건 불과
물증 확보의 어려움과 홍보 부족이 원인
업계 “홍보강화·포상금 상향 조정하면 늘어날 것”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 6년이 경과됐는데도 신고건수가 연간 전무하거나 최고 2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구·군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건수는 1건(포상금 1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매년 전무하거나 1~2건에 불과하던 신고건수가 2019년 20건으로 반짝 증가해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1건으로 줄었다.

시는 화물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시 물류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조례로 제도화한 것이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가 실적 저조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필요로 하는 물증확보의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시민이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면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신고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 내용에 상응한 신고포상금이 주어지지 않은 점도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 내역에 따라 건당 10만~15만원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횟수 금액의 10%를 지급한다.

여기에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홍보 미흡과 신고자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물류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물동량이 과거에 비해 줄어 들어 물류업계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재래시장 주변과 일부 공사장에서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위반행위 신고는커녕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시와 구·군이 행정력을 동원해 이 제도가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면서 신고포상금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신고건수가 늘어나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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