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방해하는 ‘킥보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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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방해하는 ‘킥보드 주차’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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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견인료 비용 부과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공청회
강남경찰서 앞에 잘 주차된 PM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보행자의 환경을 방해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비용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가 제출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논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불법 정차 및 주차 견인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견인료 4만원과 50만원 한도 안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PM의 불법주차와 무단 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유 PM 업체 16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정한 PM 주차 가이드 라인을 보면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차도와 인도 사이의 진입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등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을 PM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자전거에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전동킥보드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견인료를 부과하면 중소업체인 대다수 공유 PM 사업자의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보행로가 막히는 등 시민들의 불편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으로 견인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하반기(7∼12월)부터 견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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