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도마 오른 아파트 단지 택배차 입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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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도마 오른 아파트 단지 택배차 입출입 금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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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사고예방 교통안전 확보 차원”

택배노조 “장시간 고강도 업무 유발 ‘지역 이기주의”

3년 전 ‘실버택배’ 대안 해답될까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아파트 택배차량 출입 금지 조치 및 단지 내 손수레 배송은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을 3배가량 증가시킴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택배차량 저탑 개조는 차량적재량 감소에 따른 비용 감소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택배기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통보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갑질 행위에 해당 한다”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 대표회의가 단지 내 차량출입 금지를 결정한데 대해 택배기사들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민들은 도로 위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해당 아파트를 목적지로 집배송 중인 택배기사들은 장시간 고강도 업무를 유발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행위라며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한다는 맞불 작전에 나섰다.

지난 8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지 내 택배차량 출입금지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14일부터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상차량 개조 등 입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의 경우 교체 비용 모두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함은 물론, 노동력을 비롯한 시간‧경제적 손실을 택배기사가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달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고, 손수레로 각 세대까지 택배를 배송하거나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차량을 이용할 것을 결정,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시한 저탑 개조와 손수레 이용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할 예정이며,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적재한 후 담당 택배기사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다산신도시 택배건과 관련해서는,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전배송을 완수하는 솔루션이 실행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시니어 인력을 투입해 택배기사가 하차한 상품을 수거, 전동카트 및 손수레로 최종 목적지에 인도하는 실버택배를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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