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검사 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의미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