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선팅 어린이 승합차 “자동차 검사 ‘불합격’ 처리”
상태바
과도한 선팅 어린이 승합차 “자동차 검사 ‘불합격’ 처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검사 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의미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70%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