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아파트 진입금지 이어 출장세차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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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아파트 진입금지 이어 출장세차도 불허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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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집배송 택배차량에 진입금지를 통보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서울 강동구 A아파트가 단지 내 모든 영업을 금지하면서 서비스 공급업체들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아파트는 단지 내 택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데 이어, 출장 세차 업체의 영업까지 대부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뒤 단지가 안정될 때까지는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으나, 입주가 완료되면서 지하주차장의 혼잡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지하 주차장에서 이뤄져 온 세차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세차 업체들은 아파트 측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방해하는 갑질 행위를 멈추라며 관리사무소에 세차 업체의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상 도로에 진입하거나 세차 업체가 지하 주차장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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