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특소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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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특소세 면제 추진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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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한시적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제안서를 통해 택시업계(일반 및 개인)의 경영난 타개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이 LPG에 대한 특소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택시에 공급하는 LPG의 특소세를 법안발효 시점부터 오는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선 의원은 “일각에서는 LPG 업계와 경유업계와의 형평성 문제 및 면제에 따른 엄청난 세액감소 문제를 제기하지만, 우리 유가를 국제수준과 비교해 볼 경우 경유에 비해 LPG가 지나치게 비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5월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업계는 법안 처리에 낙관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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