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심도 터널 설계 때 내화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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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심도 터널 설계 때 내화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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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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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화재 시 원활한 구조”

[교통신문] 앞으로 터널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터널 내화지침’이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大深度·지하 40m 이상 깊이)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나 구조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기준이 담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일어난 대형 추돌사고를 계기로 방재 시설 강화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내화지침은 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이나 강 아래 건설된 하저(河底) 터널 등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터널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나 화재 대응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단계에서 내화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판단해야 한다.

또 화재 시 터널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 조건을 제시해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부재의 내화성능과 관련한 기준도 제시했다.

소형차·대형차 등 차량 유형에 따른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한 대피 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터널협회(ITA)의 한계온도(콘크리트 380℃·철근 250℃ 등)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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