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서울 전통시장 ‘실버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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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서울 전통시장 ‘실버존’ 적용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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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시장, 장위시장 등 앞으로 11곳 추가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노인 유동인구가 많고, 실제로 노인 보행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난 전통시장〈사진〉이 오는 6월부터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확대 지정된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실버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정된 시장은 총 4곳으로 청량리청과물시장(동대문구), 성대시장(동작구), 장위시장(성북구), 도깨비시장(도봉구)이다. 

이번 조치를 위해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는 연말까지 전통시장 11곳 주변을 실버존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실버존으로 지정된 도로는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 시속 30㎞로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 구간보다 2배 비싼 8만원이 부과된다. 또 실버존 표지판과 과속 단속기,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된다.

시는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제도를 시행해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163개소 주변 도로를 실버존으로 지정 운영해 왔지만, 전통시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노인 유동이 많은 곳은 조례로 명시해야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노인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이라는 데이터가 지속해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중 60명(52%)이 노인이었으며,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이용객과 차량이 붐비고 주정차가 많아 교통 상황이 매우 혼잡한 탓이다. 이번에 실버존으로 지정된 청량리청과물 시장의 경우 매년 10건 이상의 노인보행사고가 발생했었다.

시는 전통시장 외에도 보라매공원(관악구), 일자산공원(강동구) 등 사고다발지역과 홍익경로당(서대문구) 등 주택가 시설도 연내 실버존으로 새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경동시장, 보라매로의 경우도 실버존 지정대상이나, 동북선과 신림선 공사 관계로 일단 안전펜스를 설치해 임시조치한 후 경전철이 준공되면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은 “노인보행 사고 특성과 도로교통 특성을 동시에 반영한 유형별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할 예정”으로 “이달 내로 이를 수행할 ‘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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