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 교통사고 과실상계] ① 우회전 시에도 정지선 앞 횡단보도 신호 지켜야
상태바
[알·쓸 교통사고 과실상계] ① 우회전 시에도 정지선 앞 횡단보도 신호 지켜야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보협회도 인정한 100대0 사고 유형
사진=손해보험협회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블랙박스가 없던 때와 달리 널리 보급된 현재 시점에서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큰 차이가 있다. 영상증거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젠 일방과실(100:0)로 인정되는 사고도 늘었다. 

교통신문은 이런 현상을 반영해 독자들에게 새로 개정되거나, 알아두면 쓸만한 교통사고 과실판정 사례를 주 1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난해 말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산정에서 일방과실로 판단하는 3가지 유형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 예시도 추가된 유형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우회전차량과 녹색 직진 차량간 사고’가 포함됐다.

사고는 양 방향 모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는 A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상황이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과실 판단은 A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외 참고할만한 수정요소는 회전차량(A)의 회전 반경이 큰 대형차량인 경우엔 5% 과실이 증가 된다. 

회전차량(A)이 크게 우회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25조 우회전 방법에 위반되고 아울러 직진 차량의 사고 위험성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과실을 10% 가산 한다. 

두 차량의 현저한 과실 혹은 중과실은 두 차량 진입 시점, 진행 속도, 기타 충격 부위 등을 비교해 가감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