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택시 불편 민원처리 절차 개선
상태바
부산시, 버스·택시 불편 민원처리 절차 개선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위원회·민원전담제 등 도입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 부산시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택시와 버스의 교통불편 민원처리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부산시는 교통불편민원위원회, 1민원 1담당제, 불편신고 조사원과 운수업체 대상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올해 3월 신설된 교통불편민원위원회는 매달 한차례씩 택시와 버스의 법규 위반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교통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제도다.

민원 접수부터 조사, 단속, 처분까지 절차별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행정처분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불편 민원 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1민원 1담당제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접수, 조사, 처분 등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이 달라 민원처리에 불편이 뒤따랐다.

1민원 1담당제로 과거에 60일가량 걸리던 민원처리 기간이 30일 정도로 단축되고, 만족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불편신고 조사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상담전문가를 통해 대시민 친절도 향상과 신고인·운수종사자 간 갈등 조정관리 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운수종사자에게도 불편신고 유형별 사례, 민원 발생 통계 등을 맞춤형으로 배포하고 운수업체별 교육 수료실적도 관리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통불편 민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공정한 처분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높은 교통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