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 서울지부 ‘경찰 미신고 건 자부담금’ 미납, 해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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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서울지부 ‘경찰 미신고 건 자부담금’ 미납, 해소될 듯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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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미납금 분할 납부 허용 등 납입 독려키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의 해묵은 과제인 ‘경찰 미신고 건 자부담금 미납’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미납금을 빠른 시일 내 수납하록 한다는 데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이는 최근 열린 서울지부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다.

현재 미납금액은 약 29억원으로, 253개 서울 택시업체 가운데 188개 업체가 미납한 상태다.

‘경찰 미신고 건 자부담금제’는 택시 교통사고 가운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공제가 보상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사고 택시 소속 회사에서 납입토록 하는, 업계임의의 공제관리방안이다. 

이 제도는 사고 다발 업체의 경우 보험 범죄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신고에 따른 운전자 벌점 부과와 함께 각종 업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제도가 업체의 공제 할인할증 평가에 변칙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부 자문위원회가 2018년 폐지를 논의한 바 있다.

문제는 제도 폐지 단계에서 미처 납입하지 않은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공제조합의 전산에 남아 있는 수납기록에 따르면, 총 수납대상 금액은 53억여원으로,  이중 수납된 금액은 23억43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부 자문위원회는 미수납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납부 허용 등 납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공제조합 문제에 대해 조합원이자 공제계약자인 사업자가 발벗고 이의 타개를 위해 노력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공제 운영의 투명성 입증과 함께 공제조합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정노력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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