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허가
[교통신문] 안면인식 기술을 토대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제1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코인플러그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으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면인식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코인플러그는 경찰청과 협업해 개인정보 유출, 위조·변조, 면허 행정 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막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진모빌리티는 택시 운전 자격을 받기 전 임시로 운송 플랫폼 사업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받았다.
운전자는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20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업체가 실시하는 교통 안전·범죄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고 3개월 내 정식 택시 운전자격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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