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 교통사고 과실상계] ② 모든 교차로 내 추월은 엄격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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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교통사고 과실상계] ② 모든 교차로 내 추월은 엄격히 금지  
  • 홍선기 기자 transnews@gyotogn.com
  • 승인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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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도 인정한 '100대0 사고 유형'
중앙선 있든 없든 엄격히 금지
동일차로 불법 추월·중침 판단
사진=손해보험협회

[교통신문 홍선기 기자]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선행하다가 좌회전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차량(A)이 중앙선을 침범해 선행차량(B)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다. 

이 경우 손보협회는 A차량의 일방과실(100:0)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22조 3항에 따라 교차로 내 앞지르기가 금지돼 있는데, A차량이 이를 어기고 선행 B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 후 교차로에서 추월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 좌회전 중이던 B차량은 사진과 같이 불법적인 추월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아울러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할지라도 교차로 내 추월은 엄격히 금지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 B차량을 비정상적으로 앞지른 경우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외 참고할만한 수정요소는 단일차로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선행차량(B)이 지속적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후행차량(A)이 선행차량(B)에게 방향지시등, 경적 등 추월 의사를 표시하고 추월을 개시한 경우 후행차량(A)의 과실을 대폭 감경할 수 있다. 

좌회전하는 B차량이 미리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고, 좌회전하기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거나 전혀 작동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경우 B차량의 과실을 인정한다.

도로교통법 25조 2항에 따라 좌회전 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쪽으로 좌회전해야 하는데, B차량이 중앙선 방향으로 미리 다가서지 않고 대좌회전한 경우 좌회전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B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 작동 후 좌회전하거나 도로 우측편으로 빠져나갔다가 좌회전한다면, B차량의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렵기에 A차량의 추월 위험을 유발한 B차량은 중과실이 있다고 보며, 때에 따라선 선행차량(B)의 과실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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