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정책 돋보기2] “피해자 ‘공제 접수 거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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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정책 돋보기2] “피해자 ‘공제 접수 거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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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거부 따른 피해자 불이익 사례 빈발
피해자에 ‘공제 직접청구 방법·절차’ 안내
작년 4분기 민원 99.5% 해소·취하 이끌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정책 돋보기
②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의 역할


# 사례1 : 지난해 여름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차내에서 하차대기 중이던 A씨는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차내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버스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공제조합에 접수를 거부해 피해자 A씨는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후 버스회사가 가입해 있던 공제조합에 직접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제조합은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 사례2 : 집 앞에서 초등학생 아이와 나들이를 다녀오던 주부 B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갑자기 후진하던 택시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을 크게 다쳤다. B씨 역시 택시회사에 부상 치료와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택시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직접 치료와 보상을 협상하자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앞에서 제시한 2건의 사업용자동차 관련 교통사고 피해 사례는 운수회사의 ‘공제조합 사고 접수’ 기피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다.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 시 운수업체가 공제조합(보험)에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등 치료비 지급보증 또는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실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원장 박종화)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민원은 2018년 420건, 2019년 583건, 2020년 454건 등 연평균 5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운수업체의 공제 접수 거부 사례’는 운수업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공제조합으로 사고가 접수되면 해당 운수회사는 ‘운수사업자 서비스 평가’에 따른 보조금 수급에 불이익이 초래되며,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고 접수 자체를 꺼리는 것이 보통이다.

또 사고 운전자는 경우에 따라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승무 중단 등 연속 근무를 제한받거나 심하면 승무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해 운전자 스스로 사고 접수를 거부하고 자비 보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운수회사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음에도 회사 차량이 야기한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자체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과실 또는 사고 인과관계 유무 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가 지연되거나 아예 접수를 기피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서 운수회사가 소속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거나, 운전자에게 사고처리 비용을 전가해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있으며, 심지어 운수회사의 보상 안내 소홀 또는 정상적인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밟아야 하는 과정의 복잡성과 불편 등으로 피해자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 접수가 지연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 처리 여부에 대한 불안감, 사고 책임(과실) 판단에 있어서의 불이익 우려, 자비 치료 보상 불확실성과 자비 치료 부담 등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2차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배원은 지난해 10월 원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1566-8129)를 오픈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용자동차 사고 피해 민원을 종합분석해 마련한 ‘공제 접수 거부 민원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개선방안에서는 각 공제조합에 ▲운수사업자 및 공제조합의 신속한 보험 접수 유도 ▲직접청구 접수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직접청구 처리 결과 관리 강화를, 또 자배원에는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신설과 관련 통계자료를 보고토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각 운수업체가 교통사고 공제 접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킬 때 사고 피해자가 직접 공제 접수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배원과 각 공제조합에 일정한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정부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근거 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직접청구권이란 ‘피보험자(자동차보험 가입자, 즉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운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공제조합)를 상대로 자신에게 보상해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자배원의 ‘지원센터’는 운수회사 차량에 피해를 입은 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자배원은 지원센터 업무 전담자를 지정해 ‘공제민원센터’,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건 일체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

또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건 외의 단순 상담 건에 대해서도 공제 접수 과정, 처리 결과 등에 대한 피해자 직접청구 전 과정을 관리하며, 각 공제조합의 민원부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 지연 사유를 파악해 개선토록 하는 한편 접수 지연 또는 기피 사례가 없도록 조합원을 설득하는 방법 등도 함께 논의한다.

지원센터는 이 모든 과정을 리스트화 해 통계자료로 축적, 해당 업무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이 같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종전 민원센터와 비교할 때 상담, 민원 이력 관리 전 부문에 직접 개입해 미결 건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한다는 점이 큰 차이다. 또는 관련 운수사업자 통계 관리(운수사업자별 민원 리스트)는 민원센터에 없는 업무로 새로 추가된 업무다.

이를 통해 공제조합 접수 거부 건의 신속한 보험처리로 피해자가 적시에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축적된 자료를 분석, ‘공제 접수 거부’를 예방하고 관련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지원센터 개소 이후 연말까지 4분기 중 6개 공제조합 접수 지연 민원과 상담은 총 202건이 발생했으나 1건을 제외한 201건이 민원 접수 후 취하 또는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민원만족도와 관련 서비스가 눈에 띄게 향상됐음을 의미한다.

자배원은 계속해서 지원센터의 업무 활성화를 통해 공제조합의 신속한 사고 접수와 함께 운수사업자의 인식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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