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차고지난 해소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상태바
“택시차고지난 해소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0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 대구경총 간담회에서 건의서 제출
국회의원들 “현안 해결에 행정력 집중할 것”

[교통신문] [대구] 대구지역 택시업계는 지난달 23일 열린 대구경영자총협회(회장 김인남, 대구KS택시 대표) 간담회에서 고질적인 차고지 문제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철규 택시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에게 택시산업의 현안 문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조합이 택시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7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추진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하자 지역 내 대부분의 택시업체들의 차고지가 시내 중심부와 주거지역에 위치해 도심권 팽창 재개발 등으로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체 차고지 확보가 어렵고 차고지를 매입·임차를 하고 싶어도 땅값·임대료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크다.

업계는, 택시차고지는 시 조례 등 관련법에 의거해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로 인식돼 민원 발생에 따른 부지 확보가 어려워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택시노사가 경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공동 모색한 ‘사내개인택시제’(일명 택시리스제)의 도입을 건의했다. 

택시회사는 코로나19 여파로 휴지차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리스제를 도입하면 이들 차량의 관리 및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특히 기사 처우개선으로 인해 장기근속 기사들의 개인택시로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노사 상생을 위한 택시리스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보상 금액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실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적은 감차보상으로 감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성 있는 적정 감차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택시업계의 경영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택시감차사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감차사업(국비 대당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감차에 따른 보상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이사장은 건의서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택시회사 손실금 보전 등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에 참석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여건의 정책에 대한 건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곽상도, 김상훈, 추경호, 류성걸, 강대식, 김승수, 김용판, 양금희, 홍석준 등 9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서한 조정수 회장,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 국장 등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