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공룡 ‘위해 상품’ 중단 ‘소비자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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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공룡 ‘위해 상품’ 중단 ‘소비자 알권리’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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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5개 오픈마켓 공정위 자율협약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의 공룡 격이라 불리는 5개 오픈마켓이 위해 상품에 대한 판촉을 중단하고, 리콜 및 시정조치가 내려진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는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오픈마켓과 함께 플랫폼 입점사가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정부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할 것을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 안에서 신속히 삭제하고, 이미 판매가 막힌 제품은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소비자의 알권리 부분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리콜·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입점업체에 안전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며, 위해 제품을 반복해 파는 상습적인 업체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협약식에서 5개 오픈마켓은 정부의 요청사항 및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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