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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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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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적용토록 하는 정책 투쟁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연맹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동부는 택시업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액사납금제와 관련해 택시노동자의 임금의 경우 일부의 임금(잔여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지입제, 기타 도급제로 정해진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통상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택시노동자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협정서상의 월정급여가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맹은, 택시사업자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잔여수입까지 포함되는 점을 악용해 월정급여 수준을 법정 최저임금 미만으로 낮춤으로써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택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최대의 제도개선 과제로 설정, 강력 투쟁방침을 천명했다.
연맹은 이를 위해 전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착수, 서명 결과를 취합해 국회 및 행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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