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냉동·물류창고 긴급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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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냉동·물류창고 긴급 안전점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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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재‧폭발 예방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 냉동·물류창고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29일부터 2주간 이들 시설물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긴급점검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 일환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시설 현장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지방관서와 공단이 불시에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시정조치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도 병행된다.

방역에 취약한 물류센터 및 공사현장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처분 및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연계 등의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용인 물류센터 공사현장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증가하고 있고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류센터 화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가 안전관리는 물론이며, 코로나19 관련 구내식당, 샤워실 등의 공용공간에서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데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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