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개별화물 통합, 한치 앞도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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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개별화물 통합, 한치 앞도 안보인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04.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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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응 시 기존 단체 인가 취소할 수도”
용달 “발전방안과 괴리···복수단체 규정 있어”
개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지키는 것은 당연”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개정 화물법(2018년 4월 17일 공포)에 의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설정된 용달·개별화물운송사업의 업종 통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양 업계의 통합에 관한 의사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용달화물업계는 이미 업계 차원에서 ‘강제 통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반대 의사 관철을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 법에서 정한 통합 시한 이후에 대비해 기존 연합회의 정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용달업계는 회원의 의사에 반해 업종을 통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용달·개별화물연합회를 이루는 각각의 16개 시도 협회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해놓은 상태로, 여기서 토론과 심의를 거쳐 통합에 대한 찬반을 표결로 물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장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개별화물업계는, 통합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달화물업계가 제안한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이미 밝힌 상태다.

개별화물업계는 정부가 법 개정 이후 2년의 경과 시한을 둔 것 자체가 충분한 준비를 거쳐 통합하라는 의미이나, 지금 와서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법을 위배하겠다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 업계의 이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양 업계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법에서 정한 바대로 6월 30일까지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과 관련해 현 집행부는 사퇴하고 완전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재량권을 행사해 기존 단체의 인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통합을 반대하는 용달업계는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마련한 ‘화물운수사업 발전방안’에서 용달화물을 소형화물운수사업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어 법으로 통합을 강제하는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에서도 화물운수사업의 복수단체를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회원 의사에 반하는 강제 통합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양 단체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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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 14:19:21
용달협회가 개소리인게 용달화물인들은 대다수가 반드시 통합을 원합니다.